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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구비서류

●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 총회회의록 ● 설립 발기인 명단 ● 정관 ● 기본재산목록 ● 임원명단 ● 법인이 사용할 인장 ● 재산출연증서 ● 재산 소유 증명서류 ● 재산의 평가조서 ● 재산의 수익조서 ●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 이사추천서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결격사유 부존재각서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설립허가 신청서 신청서에는 설립법인의 개요, 자산, 임직원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설립취지서 설립취지를 간략 명료하게 정리하고, 설립배경과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기재합니다. ● 총회회의록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 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이 인감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설립 발기인 명단 성명, 직위, ..

행정사 2023.10.27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행정사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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