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은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 도서관은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