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