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설립 절차 요식행위인 합동행위 요식행위인 단독행위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설립자(출연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음)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회원(사원)총회 최고 의사결정 기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