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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설립 2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주무관청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 ▷ 설립허가 의미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사단 또는 재단)가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단이나 재단이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법인으로 성립되지 못하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 머무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권한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합니다. ☞ 어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관청에다가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

행정사 2023.07.13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 확인하기

비영리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설립 절차 요식행위인 합동행위 요식행위인 단독행위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설립자(출연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음)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회원(사원)총회 최고 의사결정 기관 해당없음..

행정사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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