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최고의사결정권한을 가진 필수기관 입니다.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지위에서 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 결정권을 가짐. ▣ 총회의 종류 ● 통상총회(정기총회) 통상총회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합니다. 소집 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만 만일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가 정합니다. ●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됩니다.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 총회원의 1/5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총회원의 1/5이라는 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