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은 법인의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사항의 폐지, 자구수정이나 보완케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모두 포함됩니다. ◈ 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정관의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의 경우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관변경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