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法人)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을 말합니다. ● 어떤 단체(사단 혹은 재단)가 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며(민법 제31조), 만약 어떤 단체가 법인과 같은 실질을 갖추었더라도 법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어 법인으로 되지 못하고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재단’으로 머물게 됩니다. ●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4조 및 제35조).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이나 약정에 의해 회피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