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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대행행정사 3

비영리사단법인의 회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해하지는 않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여부를 검토함 ○ 법인의 명칭, 목적사업 등이 법무부 소관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불허 ○ 법인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을 지양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사무소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함 ▶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법인의 목..

행정사 2023.12.31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주무관청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 ▷ 설립허가 의미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사단 또는 재단)가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단이나 재단이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법인으로 성립되지 못하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 머무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권한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합니다. ☞ 어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관청에다가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

행정사 2023.07.13

비영리 사단법인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최고의사결정권한을 가진 필수기관 입니다.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지위에서 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 결정권을 가짐. ▣ 총회의 종류 ● 통상총회(정기총회) 통상총회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합니다. 소집 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만 만일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가 정합니다. ​ ●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됩니다.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 총회원의 1/5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총회원의 1/5이라는 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

행정사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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