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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4

비영리사단법인의 회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해하지는 않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여부를 검토함 ○ 법인의 명칭, 목적사업 등이 법무부 소관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불허 ○ 법인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을 지양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사무소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함 ▶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법인의 목..

행정사 2023.12.31

비영리법인 - 이사, 감사, 총회, 이사회, 분사무소(지회)

비영리 법인의 기관에 관한 안내입니다. 이사 ● 이사의 임명과 해임 비영리법인 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서 정합니다.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직무권한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수인인 경우는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법인의 대표권 (1)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합니다.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음 각자 대표하므로 이사가 수인 있어도 각..

행정사 2023.09.12

비영리 법인 정관변경 허가

정관변경은 법인의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사항의 폐지, 자구수정이나 보완케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모두 포함됩니다. ◈ 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정관의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의 경우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관변경이 인정..

행정사 2023.08.03

[비영리]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법인(法人)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을 말합니다. ● 어떤 단체(사단 혹은 재단)가 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며(민법 제31조), 만약 어떤 단체가 법인과 같은 실질을 갖추었더라도 법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어 법인으로 되지 못하고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재단’으로 머물게 됩니다. ●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4조 및 제35조).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이나 약정에 의해 회피될 수 ..

행정사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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