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