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상법상 회사(예: 주식회사 OOO)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요건 법인의 경우 임원 2인 이상이 아래의 직업소개사업 인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