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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보도자료 2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조치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하였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보도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①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 단속, 불법 고용주 등 4,658명 적발 ② 불법체류 외국인 18,157명 자진출국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입니다. ○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 ..

행정사 2023.07.27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시행

□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합니다. ○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 협의한 결과, ○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

행정사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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