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