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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신규등록 2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받고, 민간자격 신규 등록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유형은 3가지 입니다. 이때 개인이나 법인명이 아닌 명으로 민간자격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체가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면 우선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① 단체 조직과 운영의 규정 ② 대표자 선임 ③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 ④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단체설립 제출서류] ● 승인신청서 ● 정관 ● 대표자 입증서류(회의록 등) ● 단체 소재지 소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대표자 신분증 ● 단체 직인 ● 기타 위임..

행정사 2023.11.06

민간자격 신규 등록 신청 대행 행정사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

행정사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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