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변경등록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자격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상 검정 인력・응시료・유효기간 등의 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공문으로 요청 ▣ 구비서류 1.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2. 변경사항 각 사유별 내용증명 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및 변경된 관리운영규정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또는 변경전후사항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 첨부 ▣ 변경등록 신청 방법 주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변경등록신청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주요 등록사항 : 종목명・등급・직무내용・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변경등록은 기 등록한 자격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