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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등록대행행정사 2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받고, 민간자격 신규 등록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유형은 3가지 입니다. 이때 개인이나 법인명이 아닌 명으로 민간자격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체가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면 우선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① 단체 조직과 운영의 규정 ② 대표자 선임 ③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 ④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단체설립 제출서류] ● 승인신청서 ● 정관 ● 대표자 입증서류(회의록 등) ● 단체 소재지 소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대표자 신분증 ● 단체 직인 ● 기타 위임..

행정사 2023.11.06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 경제교육 및 외환 관련 분야 □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세무 관련 분야 □ 기획재정부장관(관세청장) 보세, 수출입 화물관리,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관리 관련 분야 □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 전자입찰, 조달 및 물품구매 관련 분야 □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 통계의 기준 설정,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 교육부장관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학교교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미술음악교육, 특수교육, 독서논술, 영재교육 등), 평생교육, 학술, 기초과학(대학 관련), 진로, 상담 및 인성 관련 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사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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