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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2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 경제교육 및 외환 관련 분야 □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세무 관련 분야 □ 기획재정부장관(관세청장) 보세, 수출입 화물관리,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관리 관련 분야 □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 전자입찰, 조달 및 물품구매 관련 분야 □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 통계의 기준 설정,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 교육부장관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학교교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미술음악교육, 특수교육, 독서논술, 영재교육 등), 평생교육, 학술, 기초과학(대학 관련), 진로, 상담 및 인성 관련 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사 2023.09.22

민간자격 신규 등록 신청 대행 행정사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

행정사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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