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으로,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만 사업운영이 가능!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소개 교육 관계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