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호텔 및 유치원등 창업을 위해서는 동물위탁관리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동물전시업 2. 동물위탁관리업 3. 동물미용업 4. 동물운송업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제출서류 1. 영업등록 신청서 2.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3. 시설내역 및 배치도 4. 사업계획서 5. 시설기준 관련 서류 6. 교육수료증 7. 법인등기부등본 8. 대리인신청시 위임장,인감증명서 1통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