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 종사자 의무교육을 수료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관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신청서 인력현황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료증 동물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