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단체의 명칭으로 활동하여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의단체로 활동하다 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 못해 생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단체명의의 통장개설을 위해서도 별도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진행하는 별도의 신청은 각 단체의 목적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의 절차는 비영리"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단체명의통장이나 고유번호가 필요할 때 가장 빠르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률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니여야 하며, 단체원들에게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목적 또는 친교등의 순수한 목적의 모임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