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허가신청서 검토사항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우선 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① 인적요건 ② 물적요건 ③ 기타요건 위 요건이 서류상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 인적요건(파견법 제8조의 결격사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