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아래의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결혼중개업법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