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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지정추천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 의무사항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 공익법인 의무이행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의무이행 여부를「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미보고할 경우에는 공익법인등 지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1. 지정요건 ①~③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③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

행정사 2023.10.08

(구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방법

□ 지정추천 절차 비영리법인 등 추천신청 국세청 (관할세무서) 추천 기획재정부 지정 전자관보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 ▶ 매분기말의 전전 달 10일까지 매분기말의 직전 달 10일까지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고시 [분기별 신청기간] 구분 추천신청서 접수기간 (비영리법인 등 → 국세청) 국세청 추천기한 (국세청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 1/11 ~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 4/11 ~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 7/11 ~ 10/10 11/10 12/31 ※ 신청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신청 대상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

행정사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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