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의무사항 ● 공익법인 의무이행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의무이행 여부를「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미보고할 경우에는 공익법인등 지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1. 지정요건 ①~③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③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