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즉 공익법인은 성격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특히 공익법인법상 요건을 갖추어 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 즉 공익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지만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됩니다. ▼공익법인 설립 요건 확인▼ https://oncekorea.tistory.com/28 공익법인 설립 요건 ◎ 공익법인법의 목적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