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21.12.30. 부터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공유주방운영업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갖춰 놓고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도록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영업은 하나의 영업소를 하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