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신고의무(출입국관리법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고용외국인에게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사유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