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관련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 결혼중개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 ▷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 국내결혼중개업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업자 관할 시・군・구에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 이용자 및 상대방 - 이용자 : 결혼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 - 상대방 : 계약 당사자에게 중개된 사람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