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7.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에 관한 법무부고시 주요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단위: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2,095,654 28,287,942 34,379,478 40,174,410 45,710,214 51,089,964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 가구 인원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