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담소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1. 입지조건 상담소는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상담소는 연면적 49.59㎡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가. 상담소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상담소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면접상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