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상인회 설립(등록) 방법

LEE행 2023. 12.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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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상인회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인회 설립 동의자 수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전체상인은 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상인회 등록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상인회 등록신청서

 

2. 동의인 명부

 

3. 총회 회의록

 

4. 규약 또는 정관

 

5. 사업계획서

 

6. 재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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