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틀샵 와인샵 창업 전문소매업 면허
●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특정주류도매업 또는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
전문소매업면허
주정 이외의 주류를 면허장소에서 소매만을 하기 위하여 전문소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전문소매업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0. 전문소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①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②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한다. |
전문소매업면허 요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 주류면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 수리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
주류면허법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逋脫)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조세범 처벌법」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1호 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라. 「식품위생법」 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바. 「청소년 보호법」 제56조(같은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8조제3호ㆍ제6호 및 제59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7호의3 10. 면허 신청인이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
2. 신청인(신고인)이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중인 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지처분 중이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때,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때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업범위 또는 준수할 조건위반으로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4. 제조장의 설치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조장 위치가 「환경관련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서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때
5. 판매장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G4C)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조회 결과 판매장의 위치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부적당한 때
6. 판매장을 다음 장소에 설치하고자 할 때
-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서 처벌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
-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 다만, 주류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와 완전 구획된 별도의 장소 및 같은 시ㆍ군 내에 소재하는 2 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ㆍ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별지 제69호 서식)을 하고자 할 경우 5년 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경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거나 기타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7. 면허신청자(법인의 임원 포함)가 「병역법」 제76조에 해당하는 때
◈ 구비서류
1.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2. 정부 전자수입인지(30,000원 첨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4. 사업계획서
5. 정관
6. 주주총회 회의록
7. 주주 및 임원명부
8. 주민등록초본(임원 전체-병역사항 표기 필요)
9.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1.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2. 주민등록 등본(임원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