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2023.12.7.)
2023. 12. 7.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에 관한 법무부고시 주요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단위: 원)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기준 | 22,095,654 | 28,287,942 | 34,379,478 | 40,174,410 | 45,710,214 | 51,089,964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소득
○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나.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한국어 구사 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인(이하 ‘피초청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또는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이수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교육 이수증 또는 학위증 제출
다. 심사면제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호)
○ 피초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방법
○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법무부고시 제2023 – 64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ㆍ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9.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나.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의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라.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마.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0. 초청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11. 초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12.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