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미술관 등록 요건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②미술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4조(사업)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 7. 27., 2016. 2. 3.>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신청 하여야 합니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제2종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요건
●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
학예사 | 시설 |
종합 박물관 | 각 분야별 100점 이상 | 각 분야별 1명 이상 |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전문 박물관 | 100점 이상 | 1명 이상 |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미술관 | 100점 이상 | 1명 이상 |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동물원 | 100종 이상 | 1명 이상 |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
식물원 | 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 |
1명 이상 |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育種室: 품종 개량 및 개발 연구 공간) 4) 양묘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
수족관 | 100종 이상 | 1명 이상 |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
●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 학예사 | 시설 |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 60점 이상 | 1명 이상 |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문화의 집 |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 1) 다음의 시설을 갖춘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 가) 인터넷 부스(개인용 컴퓨터 4대 이상 설치) 나) 비디오 부스(비디오테이프 레코더 2대 이상 설치) 다) 콤팩트디스크 부스(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4대 이상 설치)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설치) 마) 문화창작실(공방 포함)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포함) 2) 도난 방지시설 |
● 공통요건
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3) 자료의 학술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역사적 가치
4) 자료의 희소성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