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LEE행 2023. 12. 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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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이송업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별표1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구분
내용
시설 기준
사무실
1)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의 바닥을 포장(鋪裝)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하거나 휴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응급처치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통신시설
1) 사무실 내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구급차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보유 구급차 기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본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 기준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5. 삭제 <2006. 7. 3.>

6. 기존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임원의 명부 1부

다.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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