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방법
영농조합법인 설립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설립 주체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기인 : 농업인 5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 참고 <농업회사법인> - 발기인 :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업 범위
농업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신고된 업체만), 농어촌융복합산업(사업자로 수행하는 경우만),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농지소유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지소유 가능. 단,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사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설립신고 절차
1. 정관 작성
● 정관은 농업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인 설립시 발기인 공동으로 작성(전원 합의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관 기재사항 ① 명칭 ② 목적 ③ 사업 ④ 사무소의 소재지 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⑥ 조합원 등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 등의 탈퇴 및 제명시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⑧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⑨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⑩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⑪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⑫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⑬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 결성 :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법인에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조합원등 모집
- 명부의 작성 : 설립 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 출자 1좌당 금액과 총 출자좌수의 결정
-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2.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발기인 및 창립당시 조합원 등으로 구성합니다. 창립총회의 의결은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시에는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첨부하여 야합니다.
※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① 정관의 승인 ②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의 구성) ③ 출자 납입에 관한 사항 ④ 설립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
3. 출자
● 조합원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
●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등을 기재
●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작성
4. 설립신고
※ 설립신고 구비서류 1) 영농조합법인설립신고서 2) 정관 3)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4) 창립총회의사록 5)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7)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8)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해당자만) |
5. 설립등기(관할등기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5. 12. 22., 2022. 5. 9.>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