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일반협동조합 명칭, 임원, 소재지, 정관 변경 신고

LEE행 2024. 2.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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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칭, 이사장,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임원, 정관이 변경되었다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를 의미합니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명칭, 이사장, 주된사무소 소재지 변경 1. 신고확인증

2. 명칭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3. 이사장(회장) 변경시 임원 변경 첨부서류

4. 총회 의사록 등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정관상 세부 주소를 기재한 경우)
임원 변경 1. 임원명부

2. 임원선출 의결 총회 의사록
정관 변경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경우

2.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정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변경신고를 완료하였으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61조(설립등기)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6. 3. 2.>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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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정관, 창립총회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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