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사립)문학관 등록
LEE행
2024. 1. 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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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관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문학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18.>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문학관은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2.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3. 사립문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사립문학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문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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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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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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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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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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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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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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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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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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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시실 1천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1천제곱미터 이상
다. 사무실, 연구실, 교육실, 시청각실, 열람실 및 체험관 등
라. 도난 방지시설,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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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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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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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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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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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시실 100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및 교육실
다. 도난 방지시설,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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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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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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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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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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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시실 100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및 교육실 다. 도난 방지시설,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 |
비고
1. "등록자료"란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학관 자료 중 설립 목적에 맞는 원본 자료를 말하며, 등록 이후 그 보존과 관리를 지속해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전문인력"이란 관장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 문예창작, 문학창작 또는 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학예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문학관에서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사립문학관의 경우 관장이 비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인력에 관한 등록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사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립문학관은 목적과 문학관의 사업에 맞도록 설립ㆍ운영되어야 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2.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3.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4.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5.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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