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운영업 영업등록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21.12.30. 부터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공유주방운영업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갖춰 놓고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도록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영업은 하나의 영업소를 하나의 영업자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유주방은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소를 공유하여 함께 사용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2. 29.>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
● 등록대상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
●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거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
● 책임보험 가입
공유주방운영업자는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는 식품등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해야합니다.
● 시설기준
식품의 제조·조리에 필요한 시설은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용하되, 영업자별로 별도 시설의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없이 작업장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은 공용 사용임을 표시(식별 표지)하여야 하고, 영업자별로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10.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용도 외에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4)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등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의 영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작업장은 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의 영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영업장, 조리장은 제8호가목1)ㆍ2)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은 공용 사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2)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은 모든 공유시설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 3)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의 영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식품취급시설 등은 제1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마. 화장실 화장실은 제1호마목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영업자별로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구분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한다. 다만, 영업자별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할 수 있도록 창고를 대신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경우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 검사실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검사실은 제1호사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공유주방의 작업장을 사용하는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은 영업자별로 시설의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없이 작업장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 모두 공유주방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유주방을 이용하려는 자는 업종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공유주방 운영업등록>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등록 *영업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위생관리책임자선임신고서, 책임보험 가입증명 서류 |
<영업 등록된 공유주방 이용> 공유주방을 이용하려는 자는 업종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 *이용 업종별 제출서류, 공유주방 사용 계약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