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정관, 창립총회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관 작성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시에는 정관을 준비해야합니다. 정관에는 5인이상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과 각 장마다 간인이 있어야 하며, 기명날인과 간인이 동일해야 원본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관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동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입하여야 하며 정관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1항에 명시된 15개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 정관 작성일자
설립절차상 창립총회 이전에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작성일자는 총회 이전으로 기입합니다. 또한, 창립총회 일자가 정관작성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 반려 사유가 될 수있으니 유의가 필요하고 작성된 정관이 창립총회에서 수정이 된 경우에는 수정일을 병기해야 합니다.
● 협동조합에서 정할 수 있는 규약과 규정? 규약 및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세부사항을 담는 하위 규정을 말합니다. 규약은 총회에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필수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므로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창립총회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Q. 협동조합 창립총회에 전원이 참석하는 경우 총회개최 공고일 7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A.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총회개최 7일 전 까지 회의목적 및 안건을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공지하게 되어있으므로 전원이 참석하더라도 법에서 제시한 공고기간을 지켜야합니다. 참고로 상법상 판례에 따르면 주주 전원이 총회에 참석했을 경우 총회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해당 판례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판례가 아니므로 총회의사록 공증시 총회절차를 무시하였다고 간주하여 공증을 거부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Q.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결사항 중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이란? A. 협동조합의 준비와 설립 과정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협동조합의 경비 처리 방안을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설립 비용을 다른 단체나 발기인회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면 별도로 의결을 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총회란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이자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1년에 1회 이상 총회를 열어야 하며,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 임시총회를 통해 중요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의사록과 총회 참석 명부, 사진 등 총회 관련 증빙자료를 조합에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공증인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공증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청문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증료와 함께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증을 의뢰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사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합니다.
Q. 등기를 하려는데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협동조합의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으며, 창립총회 의사록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