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①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②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학원법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류
1.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2. 학원 원칙
3. 학원 시설평면도
4. 교습장소로 이용할 시설의 사용권 증명 서류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이사회회의록
학원법 시행규칙 제3조(등록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1. 원칙(院則) 2. 삭제 <2021. 8. 9.> 3. 학원 시설평면도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8. 9.>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2.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학원원칙
학원원칙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규등록 신청 전 확인 사항
● 설립자 자격 결격유무 확인
결격사유조회, 성범죄및아동학대전력 조회 의뢰 결과 결격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학원의 직권폐원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학원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 경우 임원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18. 6. 12.>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2.> 1. 제1항제4호의 경우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
● 학원시설의 건축물 용도
적합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민원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주차장 제외)의 합이 500㎥ 이상인 경우
● 학원의 시설(기준면적) 및 설비·교구기준(실습학원) 확인
각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인
학원설립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 경우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여부 확인 |
소유자/학원설립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모든 공동소유자/학원설립자가 임대차계약서 서명 |
소유자/학원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법인 명의로 계약 |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3층 이상에서 학원용도로 쓰이는 전용면적이 200㎥ 이상일 때(각 층별 계산)
● 화장실 성별 구분 여부 확인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유해업소 유무 확인
건축물대장 연 면적 | 확인사항 |
1,650㎥ 이하 | 학원 설립 불가 |
1,650㎥ 이상 | 예외적 허용 : 동일층 수평거리 20m 이내, 위층 또는 아래층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능 |
● 지하학원 설립 불가
: 단, 4면 중 1면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고 각 시·도 조례에 따라 급수시설, 화장실, 채광·조명,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면 예외 적용
● 위반건축물 여부
: 학원 설립 불가
: 집합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공용부분에 '위법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 위반사항 해제 전에는 학원 설립 불가하고 전유부분에 '위법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 해당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 학원 명칭 확인
동일 관할지역 내 같은 명칭은 사용 불가합니다.
이미 상표로 특허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방점검, 전기안전점검 등
기준면적에 따라 점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