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

LEE행 2024. 1. 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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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①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②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학원법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류

 

1.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2. 학원 원칙

 

3. 학원 시설평면도

 

4. 교습장소로 이용할 시설의 사용권 증명 서류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이사회회의록

 

학원법 시행규칙 제3조(등록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1. 원칙(院則)

2. 삭제 <2021. 8. 9.>

3. 학원 시설평면도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8. 9.>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2.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학원원칙

 

학원원칙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규등록 신청 전 확인 사항

 

● 설립자 자격 결격유무 확인

 

결격사유조회, 성범죄및아동학대전력 조회 의뢰 결과 결격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학원의 직권폐원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학원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 경우 임원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18. 6. 12.>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2.>

1. 제1항제4호의 경우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 학원시설의 건축물 용도

적합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민원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주차장 제외)의 합이 500㎥ 이상인 경우

 

● 학원의 시설(기준면적) 및 설비·교구기준(실습학원) 확인

각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 임대차계약서 확인

학원설립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 경우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여부 확인
소유자/학원설립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든 공동소유자/학원설립자가 임대차계약서 서명
소유자/학원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법인 명의로 계약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3층 이상에서 학원용도로 쓰이는 전용면적이 200㎥ 이상일 때(각 층별 계산)

 

● 화장실 성별 구분 여부 확인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유해업소 유무 확인

건축물대장 연 면적 확인사항
1,650㎥ 이하 학원 설립 불가
1,650㎥ 이상 예외적 허용
: 동일층 수평거리 20m 이내, 위층 또는 아래층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능

 

 

● 지하학원 설립 불가

: 단, 4면 중 1면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고 각 시·도 조례에 따라 급수시설, 화장실, 채광·조명,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면 예외 적용

 

● 위반건축물 여부

: 학원 설립 불가

: 집합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공용부분에 '위법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 위반사항 해제 전에는 학원 설립 불가하고 전유부분에 '위법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 해당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 학원 명칭 확인

동일 관할지역 내 같은 명칭은 사용 불가합니다.

이미 상표로 특허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방점검, 전기안전점검 등

기준면적에 따라 점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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