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학원 교습비등 운영 규정
LEE행
2024. 1. 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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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의 정의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기타경비)를 의미합니다.
■ 기타경비의 범위 1.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및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 인쇄, 문제집 구입 등은 제외) 2.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3.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4.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5.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6.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
교습비등 운영 규정
교습비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합니다. 교습비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금액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교육감(교육장)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6. 5. 29.>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5., 2016. 5. 29.> ⑤ 삭제 <2016. 5. 29.>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교습비등 반환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때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학습자에게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
교습비등 반환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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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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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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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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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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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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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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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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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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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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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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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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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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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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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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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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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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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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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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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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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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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서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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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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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소 사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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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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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소 사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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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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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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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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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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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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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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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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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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