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의 회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해하지는 않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여부를 검토함 ○ 법인의 명칭, 목적사업 등이 법무부 소관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불허 ○ 법인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을 지양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사무소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함 ▶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함. ○ 과거활동실적과 인적 구성·물적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가능성을 판단함. ▶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사단법인의 경우 필수 구성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재단법인인 경우 출연재산의 규모, 출연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와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출연재산의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 ○ 출연재산으로부터 과실금(재단법인의 경우) 또는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사단법인의 경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
회원명부
회원은 사단법인의 필수 구성요소이므로 법인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검토받게 됩니다.
회원의 수는 사단법인 운영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회원규모가 요구되기도 하며, 목적사업 규모에 비하여 회원 규모가 작지는 않은지, 1인당 회비 징수액이 과다하지 않은지 설립기준에 따른 심사를 받게 됩니다.
중앙부처별 회원 수 기준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르며,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라도 당해연도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무관청과 협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Q.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선출 시 외국인도 가능한지? 임원 선출 시 내·외국인 제한은 없으나, 등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과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법」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일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법인의 재정적 기초 판단 시 고려할 사항
기본재산 기준은 법인의 설립목적, 목적사업 규모 및 내용 등에 따라 허가부서에서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주무관청(허가부서)은 설립허가 시 법인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확립하였는지 검토합니다. 회비(사단), 과실금(재단)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총규모와 대비하여 판단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은 계속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제외하고 검토합니다. 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이거나 법령·조례 등에 근거하여 계속 지원이 확정된 법인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포함하여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대부분 회비나 구성원(이사, 회원 등)의 출연금, 기부금 등이 재정의 기초가 되므로 기본재산 규모와 조성방법, 수입규모, 주요 세원, 수입의 안정성·지속성, 개인별 부담정도 및 회비 납부율 등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특히 사단법인의 필수 구성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므로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구성되므로 법인 설립행위에 재산 출연이 필수적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에 요구되는 재산 정도는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범위, 사업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즉시 법인으로 재산 이전이 가능한지, 출연재산으로부터의 과실금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