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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115

특정주류도매업자 구입 또는 판매 가능한 주류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

행정사 2023.10.30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구비서류

●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 총회회의록 ● 설립 발기인 명단 ● 정관 ● 기본재산목록 ● 임원명단 ● 법인이 사용할 인장 ● 재산출연증서 ● 재산 소유 증명서류 ● 재산의 평가조서 ● 재산의 수익조서 ●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 이사추천서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결격사유 부존재각서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설립허가 신청서 신청서에는 설립법인의 개요, 자산, 임직원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설립취지서 설립취지를 간략 명료하게 정리하고, 설립배경과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기재합니다. ● 총회회의록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 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이 인감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설립 발기인 명단 성명, 직위, ..

행정사 2023.10.27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행정사 2023.10.19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장애인평생교..

행정사 2023.10.16

수익사업 개시신고(비영리 법인,단체)

비영리 법인(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는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 다는 뜻이며, 수익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수익사업은 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수적인 역할일 뿐이며 단체 주 사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발생하는 사업형태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과세관청의 해석을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1.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없다면 정관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이때 수익사업을 개시한다는 내용을 다룬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

행정사 2023.10.1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지원금(장려금)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부지원금(장려금)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모두 가능 * 지원제외 사업주: ①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②공공기관 및 공기업, ③유흥·주점, 기타 사행업 사업주, ④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⑤고용조정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 ⑥지원대상 근로자의 이전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 ⑦산업재해명단공표사업주, ⑧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장려금 미신청 사업주 * 지원제외 근로자: ①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②월평균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③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고용 후..

행정사 2023.10.11

민간자격 변경등록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자격관리자 등록정보 변경)

민간자격 변경등록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자격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상 검정 인력・응시료・유효기간 등의 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공문으로 요청 ▣ 구비서류 1.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2. 변경사항 각 사유별 내용증명 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및 변경된 관리운영규정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또는 변경전후사항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 첨부 ▣ 변경등록 신청 방법​ 주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변경등록신청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주요 등록사항 : 종목명・등급・직무내용・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변경등록은 기 등록한 자격에 한..

행정사 2023.10.10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 의무사항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 공익법인 의무이행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의무이행 여부를「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미보고할 경우에는 공익법인등 지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1. 지정요건 ①~③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③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

행정사 2023.10.08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 방법

◈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아래의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결혼중개업법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

행정사 2023.10.02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신청

● 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

행정사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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