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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115

공유주방운영업 영업등록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21.12.30. 부터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공유주방운영업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갖춰 놓고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도록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영업은 하나의 영업소를 하나의 ..

행정사 2024.01.2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합니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요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

행정사 2024.01.22

주류판매업 면허 종류별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

구분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정조건 주류제조자 직매장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 하여야 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지방국세청장 승인 받은 전통주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4. 무자료 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 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6.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주류 중개업..

행정사 2024.01.16

협동조합 설립 정관, 창립총회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관 작성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시에는 정관을 준비해야합니다. 정관에는 5인이상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과 각 장마다 간인이 있어야 하며, 기명날인과 간인이 동일해야 원본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관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동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입하여야 하며 정관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1항에 명시된 15개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

행정사 2024.01.12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①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②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

행정사 2024.01.11

학원 교습비등 운영 규정

교습비등의 정의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기타경비)를 의미합니다. ■ 기타경비의 범위 1.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및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 인쇄, 문제집 구입 등은 제외) 2.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3.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4.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5.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6.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교습비등 운영 규정 교습비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행정사 2024.01.05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

행정사 2024.01.04

비영리법인vs학교법인, 공익법인vs학교법인

「민법」상 법인과 학교법인의 차이점 구분 비영리법인(민법) 학교법인 목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사립학교의 설치 자산 규정 없음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수익사업 규정 없음 설치한 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가능 설립인·허가권자 주무관청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 설립의 시기 설립등기시 설립등기시 이사의 수 제한 없음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이사의 친족 지배 금지 제한없음 -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

행정사 2024.01.03

비영리사단법인의 회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해하지는 않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여부를 검토함 ○ 법인의 명칭, 목적사업 등이 법무부 소관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불허 ○ 법인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을 지양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사무소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함 ▶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법인의 목..

행정사 2023.12.31

상인회 설립(등록) 방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행정사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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