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비교

LEE행 2023. 11. 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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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법인 성격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법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설립 주체

 

○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요건

-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한도로 함

 


사업 범위

 

농업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신고된 업체만), 농어촌융복합산업(사업자로 수행하는 경우만),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지소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지소유 가능합니다. 단,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사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제2조(정의)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의결권 

 

○ 영농조합법인은 1인1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합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은 민법상의 조합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입니다.
* 다만,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합니다.


 

설립신고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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