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요건 완화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기존 전문인력 5명 이상의 설립요건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전 | 시행령 개정(시행 2024. 4. 19.) |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
제67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 제67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
개정사항 반영된 설치요건
-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제67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공통기준
■ 결격사유
다음과 같은 사람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 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건축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원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평생교육시설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에는 설립할 수 없으며, 지하층의 평생교육시설은 관할 교육청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
구분 | 평생교육시설(학교부설, 학교형태 제외) |
학습대상 | 불특정한 성인 |
교습과목 제한 | 교육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설치자가 학습자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합니다. 단, 1) 보건, 의료, 종교 관련 교육 과정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으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2) 유아 대상, 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불가합니다. |
■ 학습비 및 환불규정
학습비는 설치운영자가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결정합니다.
학습비 반환은 반환기준에 의하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시설설비 재산목록
담당자가 현장실사시에 확인하는 부분이며, 각 시설설비 현황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등 기준에 따른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
신고·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력 - 1명 이상
전문인력이란 평생교육시설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상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순노무자와 계약직은 제외입니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수 있습니다.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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