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평생교육시설 설립요건 전문인력 기준 완화

LEE행 2024. 12. 13. 14:07
반응형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요건 완화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기존 전문인력 5명 이상의 설립요건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전 시행령 개정(시행 2024. 4. 19.)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67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67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사항 반영된 설치요건

 

  •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제67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공통기준

 

■ 결격사유

다음과 같은 사람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 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건축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원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평생교육시설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에는 설립할 수 없으며, 지하층의 평생교육시설은 관할 교육청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

구분 평생교육시설(학교부설, 학교형태 제외)
학습대상 불특정한 성인
교습과목 제한 교육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설치자가 학습자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합니다. 단,

1) 보건, 의료, 종교 관련 교육 과정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으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2) 유아 대상, 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불가합니다.


■ 학습비 및 환불규정

학습비는 설치운영자가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결정합니다.

학습비 반환은 반환기준에 의하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시설설비 재산목록

담당자가 현장실사시에 확인하는 부분이며, 각 시설설비 현황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등 기준에 따른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

신고·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력 - 1명 이상

전문인력이란 평생교육시설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상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순노무자와 계약직은 제외입니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수 있습니다.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
반응형